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2013.6.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3.7.1.
※주요 개정내용
▶ 상대가치점수 상향 : 4항목
◎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66다 요도경하수술 -요도절개술 : 2 888.86점 → 4 255.88점
◎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 수술
-
분 류 |
현행 |
개정 | |
차-41 발치술[1치당]
마. 매복치 |
(1)단순매복치 |
308.70점 |
315.70점 |
(2)복잡매복치 |
525.42점 |
547.30점 | |
(3)완전매복치 |
686.60점 |
756.34점 |
▶ 신설 : 4항목
◎ 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 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도-233 F-18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 3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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