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 2013.5.8)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어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청구 관련 서식
작성요령 등 설명자료를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자동차보험→알림방
첨부 : 의료기관 안내문 1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0019778800
'단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0) | 2013.07.04 |
---|---|
심평원 정부 3.0 비전구현위한 혁신·창조적 조직으로 변신하다 (0) | 2013.07.04 |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0) | 2013.07.0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3.6.27) (0) | 2013.07.04 |
의약품개발 기획전략의 노하우를 배운다 (0) | 2013.07.04 |
(고시 제2013-100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0) | 2013.07.04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안내 (0) | 2013.07.04 |
(고시 제2013-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개정 안내 (0) | 2013.07.04 |
(고시 제2013-97호) 입원명령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0) | 2013.07.04 |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 7. 1. 기준)_고시제2013-100호 관련 (0) |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