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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절차·방법 등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 2013.5.8)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어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청구 관련 서식
작성요령 등 설명자료를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자동차보험→알림방

 

첨부 : 의료기관 안내문 1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001977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