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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약처, 밀그린식품 냉면 제품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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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