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가 전(前) 대표 횡령 혐의로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9일 가격제한폭 가까이 올랐던 이 회사의 2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 최규선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 발생 공시 이후부터 현대피앤씨의 매매를 정지시켰으며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7.28% 내린 242원이다.
혐의발생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27일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현대피앤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횡령혐의 등을 조사했다.
한편 현대피앤씨는 지난해 영업손실 75억4300만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300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 감소, 당기순손실도 43억6300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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