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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등 5개사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주회사 (주)두산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3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주),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주)는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주) 주식 42.86%, (주)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법 위반 과정을 보면 지난 2009년 1월 1일 (주)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주)두산 등 5개사는 상기 법위반사항이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법상 허용된 2년의 유예기간 부여(’10.12.31.까지 유예)했다.

2010년 12월 24일 공정위는 (주)두산 등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주가하락, 매각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및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승인(’12.12.31.까지 2년간 연장)했다.

(주)두산 등 5개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3년 1월 1일 이후까지 (주)두산캐피탈 주식 등을 계속 소유하여 법 위반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주)두산, 두산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법위반상태는 해소됐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주)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주)두산캐피탈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주)가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손자회사가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지주회사 현황 및 행위제한규정 설명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