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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내영어캠프 주요불공정약관은?…공정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전국 소재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최근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단기집중 영어캠프에 참가하고 있지만 비용이 2~3주 프로그램의 경우 약 100만원~300만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영어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국외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 약 50개가 운영(대부분 지자체, 대학이 운영주체)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크게 3가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 시작전 계약 해제시에는 전액환불,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을 공제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캠프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총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개시당일 통보시 총비용의 30% 공제후 환급한다.

따라서 캠프시작 전에 계약해제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캠프 개시 1~2개월부터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영어강사 채용,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  

또 중도퇴소한 경우나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캠프시작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캠프시작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사고발생․물품 분실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캠프이용 기간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시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사고발생시에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사업자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바,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어캠프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업자와는 계약하지 않기를 공정위는 당부했다.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영어캠프 사업자별 불공정약관 자진시정내역 및 환불규정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