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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협회 “심평원 보복삭감 직접 확인”

성명서 통해 규탄…6월 14일까지 대책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복삭감을 직접 확인했다며 30일 규탄성명을 내고, 심평원에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협회는 30일 ‘심평원의 악의적인 보복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심만 하던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는 ‘불친절 민원제기에 대한 심평원의 조직적인 보복 삭감 및 의사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탈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확인한 만큼 오는 6월 14일까지 심평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민원제기 및 강력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적-형사적 법적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가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심평원의 악의적인 보복삭감을 규탄한다.
본 회는 최근 심평원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보복삭감에 관한 사안을 제보받았다. 회원의 진술과 녹취기록, 그리고 심사결과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본 바, 그동안 의심만 해왔던 심평원의 보복삭감을 직접 확인하였다.

작년 9월 해당 회원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가 검사비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금년 1월 해당 회원에게 민원 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회원은 심평원에 전화를 걸어 이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삭감되든, 안되든 무조건 보험으로 검사하고 아니면(그게 걱정되면) 아예 검사를 하지 마라.”, “당신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 없다.”, “검사 안해서 환자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져라.” 등의 발언을 들었다.

회원 병원의 행정직원 역시 심평원의 동 직원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전화 하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대답 못해준다.”, “(검사 안해서 환자에게 문제 발생하면) 병원이 책임지라, 아니면 검사하고 삭감을 당하든지” 등의 발언을 듣고,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병원 행정직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행정직원은 해당 직원 외 복수의 심평원 관계자들로부터 민원 철회에 대한 요구를 받았으나 민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후 심평원의 이유없는 삭감이 시작되었다. 평소 초재진산정, 야간가산 착오, 상병누락 등으로 2~3만원 정도 삭감되던 것이 1월 심사결과서를 보니 갑자기 30건에 233,246원을 삭감하였으며 5명에 598,140원을 지급불능 처리하였고, 결국 나중에는 삭감처리 하였다.

2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 45명에 145,411원, 3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59건에 5,749,560원과 삭감 5건에 15,698원, 4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 68건에 3,207,005원 등 이전에는 없던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 삭감내역은 대부분 혈액검사였다.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이나 동반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였으며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같은 필수적인 검사마저도 전액 삭감을 하였다.

본 회는 이 사안을 “불친절 민원제기에 대한 심평원의 조직적인 보복 삭감 및 의사 죽이기”로 규정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1주일 후, 1월 청구분에 대해 평소 인정하던 혈액검사 등을 정밀심사하여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삭감하고 지급불능시킨 점.

2) 2010년 4월 개원한 이후 심사 및 평가상 별다른 문제가 없던 의원임에도, 여러 지표상 문제가 있을 때나 가능한 정밀심사대상을 특별한 이유없이 대상으로 지정한 점.

3) 지급불능 건에 대해 합당한 근거 없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을 요구한 점.

4) 반면에 3월 청구분의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삭감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5) 이전에는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의원에서는 인정되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한 혈액검사가 3월, 4월 청구분에 대해 대거 삭감된 점.

이 사안에 대해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심평원의 불법행위도 확인하였다.

1) 정밀심사대상은 일반적으로 지표나 평가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나 지정하는 것인데, 이전에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던 의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적 절차를 어긴점.

2)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사전에 경고나 현지지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더구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점.

3) 1월 청구분 중 일부의 진료분에 대하여 적절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을 요구한 점.

4) 자료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별다른 이유없이 그 시점 이전에 삭감결정한 점.

5) 3월 청구분에서 이전에는 인정되던 혈액검사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지급불능으로 처리하고, 1월 청구분과는 달리 별다른 자료제출 요구없이 이 후에 일방적으로 삭감한 점.

6) 이전에는 인정되던 검사이고, 다른 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인정되는 검사를 사건 이후 별다른 이유없이 삭감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7) “삭감되든, 안되든 무조건 보험으로 검사하고 아니면(그게 걱정되면) 아예 검사를 하지 마라.“, ”당신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없다.“, ”검사 안해서 환자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져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전화 하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대답 못해준다.” 등의 상식 이하의 발언을 통해 통화 당사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이상과 같이 본 회는 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준공무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탈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을 “불친절 민원 제기에 대한 심평원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막가파식 보복삭감 및 의사 죽이기”로 규정한다.

혈액검사가 삭감되는 경우 더 이상 그 의원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으며, 혈액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해당 의원은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하지 말고 문 닫으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심평원의 조직적인 의사 죽이기, 심평원 눈 밖에 난 의원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최근 갑을 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안 역시 “심평원이라는 갑의 강력한 힘으로 나약한 을을 악의적으로 굴복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횡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에 본 회는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강력한 징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평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본 회의 요구가 6월 14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본 회는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으로의 민원제기를 비롯하여 일간지 및 공중파 언론 제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적 형사적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5월 30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