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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설명자료) 경기도 학기 중 점심만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나?

‘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 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주장은 무상급식의 의미를 학기 중 점심제공만으로 축소한 데 따른 편협한 주장이다.
 
진정한 무상급식이란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굶는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중 제공되는 점심만 책임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학기 중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까지도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점심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청은 도비 874억 원(친환경 농산물 공급 414억원 학생급식지원 460억원)과 시·군비 2,671억 원을 합한 총 3,5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상 자녀 평일 점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급식지원 예산은 친환경농산물공급 결식아동 학생급식 등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책정된 예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 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경기도의 무상급식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상식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