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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내 부모협동어린이집“보육철학 프로그램 좋다” 이용자 만족도 높아

지난 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보육프로그램과 친환경 유기농 급간식 부모참여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숙자)은 도내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부모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정책 활용방안을 담은「경기도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현황 및 정책적 활용방안」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 351명 설문조사 실시
 
연구진이 도내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 부모 351명과 원장(또는 대표교사)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아동정원 평균 28.6명 현원 평균 25.9명으로 소규모이며 건물형태는 단독건물(46.2%)이나 주택(38.5%)이 많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텃밭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 또한 정부의 연령별 기준보다 훨씬 적으며 아이들이 먹는 주부식 대부분을 유기농 또는 친환경 식재료로 급간식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92.3%에 달했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반별/연령별로 부모모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부모교육이나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시설보수 총회 일일교사/보조교사 현장체험학습 원내외캠프 등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부모참여 활동 부담 있지만 보육철학·프로그램 좋다”
 
한편 부모들이 자녀를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모참여 활동(청소/시설보수 소위원회/총회참석 일일교사/보조교사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35.5%)가 가장 많았으며 ‘조합 출자금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26.4%)(자녀 1명 평균 출자금 544만원 매월 조합비 289 000원)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가장 좋은 점으로 ‘보육철학과 보육프로그램’을 들었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부모참여’ ‘어린이집 환경’ ‘조합원간 관계’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꼽았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이용부모 전반적 만족도 5점 만점중 4.34점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4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 평균 만족도 4.13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급간식의 질(4.64점)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4.56점) 보육철학과 보육프로그램(4.47점)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4.37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에 반해 지역사회 연계(3.15점)와 보육비용(3.36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부모협동어린이집 현안으로 영구터전 마련 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희망
 
한편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과 부모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어린이집 재정문제와 영구터전 마련을 꼽았다. 경기도 부모협동보육의 활성화 또는 부모참여 확대 등 부모협동보육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장점 적용 보육과정운영 자율성 부여 등을 꼽았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장점을 타 유형에 시범적용하는 등 정책활용 방안 제시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부모참여는 어린이집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충해주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도 시범 도입할만하다고 보고 부모협동어린이집 장점의 타 유형 확대 적용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대 기반 조성 등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확대 부모-교직원간 협력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개방적 운영 등의 장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도 확대 시범적용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프로그램 취합 배포 육아나눔 실천 부모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대 기반 조성
 
취약계층보육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상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