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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MBC 여성토론 위드] 배우자 상속분, 늘려야 하나?

최근 법무부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 주는 것이 잠정안이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 1.5대 자녀 각 1’로 규정되어 있다.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정기국회 때 입법을 끝낸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 사실 배우자 상속분 상향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민법 개정이 유력시 되었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되었던 것.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사안이 민법 개정 7년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다름 아닌 고령층 빈곤 문제 때문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반해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은 나날이 줄어들면서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 배우자 상속분 상향 조정이 일종의 노후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다.

또 현행 제도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입장 또한 강경하다.
 
요즘처럼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사회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 조정하면 새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 역시 높아 일시적 혼인 신고 후 재산만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MBC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분 상향 추진에 대해 토론해 본다.

출연 패널

*배우자 상속분 확대 찬성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양소영 양소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확대 반대
박현화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황대성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방송 : 8월 26일(월)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