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는 지난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옥외광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102개 업체 중 7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동원대학교 최원아 교수의 경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광고물 사례’와 ‘옥외광고물 담당팀장의 옥외광고물 법령 설명 및 경기도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관계자는 “광주시의 도시이미지 개선 및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옥외광고물은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역할은 옥외광고 등록업체의 역할이 크다.”며 “옥외광고 등록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D업체 대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을 담당팀장의 업무경험과 사례중심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으며 앞으로 적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는 9월 11일 한차례 더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 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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