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정정내용
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사항 |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별지2 | 659900550 | 시조피란주(시조피란) | (주)한국팜비오 | 상한금액 | 75 220 | 71 340 |
ㅇ 시행일: 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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