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조정률’은 진료비 실적 등을 근거로…협회의 협상력과는 전혀 무관 -
* 2014년도 환산지수 : 평균 인상률 2.36%
병원(68.8) 의원(72.2) 치과(75.8) 한방(74.4) 약국(72.8) 조산원(110.0) 보건기관(71.0)
* 추가 소요재정 6 898억원
* 추가 소요재정 6 898억원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0 금년도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하여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가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 변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 금번 협상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되었으며 2014년도 최종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인 2.36%로 결정되었다.
- 또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되었다.
0 금번 협상의 완전타결은 현 제도 상황과 공단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한정된 여건 등에 대한 공급자측의 이해와 타협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 공단은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 특히 “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평가했다.
0 협상에 앞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금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 과거 공단과 공급자측은 각자의 기준에 의한 연구와 협상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결과제시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번 공단측은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재정추계와 조정률모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측 대표가 직접 수가협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자측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
0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 등이 감안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이미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된다.
- 하지만 수가조정률이 각 협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각 단체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상황이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 각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고 개별기관들은 총진료비 증가율의 20%의 영향 밖에 미치지 않는 수가협상을 통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협상 당사자인 공단으로서는 협상과정에서 곤혹스러웠다는 입장이다.
0 예년 연구결과와 같이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간 수가조정률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 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단일 수가 산정단체로 묶여져 있어서 병원급 수가조정률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 의원급도 예외 없이 표방과목별 필요 수가인상률표에 의하면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들이 혼재되어 있다.(의협 제시자료)
- 이에 공단은 “수가·지불제도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하여 지난 해 병원급에서 제출된 표본기관 5% 진료비 자료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하여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 오늘(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 오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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