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도 논의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이같은 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개선 방안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3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했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자궁수술 시 고가의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 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가 인정 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자궁수술 시에도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여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별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단 운영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그간의 연구내용, 여건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건정심에 보고됐다.
기획단은 관련 학계 및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16명)로 구성(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됐다.
기획단은 연말까지 운영하여 그 논의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이번 건정심에는 일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재논의 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Acutrak Screw(수부, 족부 등 작은 뼈 골절의 고정에 사용되는 고정나사)이다.
해당 치료재료는 지난 6월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한금액 재심의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추가 논문과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우수성이 있어 가치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상한금액 인상(10%)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해당 치료재료 관련 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초음파 검사 수가 및 2013년 하반기 급여확대 추진 항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또 초음파검사수가 확정…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기사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377598048)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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