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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확대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외 해당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조정해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을 부여했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