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외 해당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조정해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을 부여했다.
정부는 기대효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협, 초음파검사 급여화 조건부 수용 (0) | 2013.08.28 |
---|---|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으로 제한 (0) | 2013.08.28 |
본인부담 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추진 (0) | 2013.08.27 |
초음파검사수가 확정…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0) | 2013.08.27 |
전공의특별법 추진 관련 병협 입장 제시 (0) | 2013.08.27 |
한방전공의 수련제도 효율적인 운영 기대 (0) | 2013.08.27 |
국민연금공단 10년간 5천48억 잘못 걷고 1천133억 잘못 줬다! (0) | 2013.08.27 |
제왕절개-자연분만비용 ‘강원대-서울대병원’ 최고vs 경상대병원 최저 (0) | 2013.08.26 |
국내 상위피인용 논문…서울대>울산대>연세대 순 (0) | 2013.08.23 |
의협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 입장 제시 (0) | 201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