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통과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한방전공의의 부득이 한 사유로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 중단된 수련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등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사후 보고로 개선했다.
관련보고 업무는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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