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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 대부분 양호…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5만 9,682곳에 대한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곳(0.03%)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했으며, 옥외가격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물가안정 기여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150㎡(45평)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세부위반내역 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