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5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3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9품목(별지7부터 별지9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3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9품목(별지7부터 별지9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붙임1)
2.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 2013년 9월 1일
별지3 : 2013년 9월 16일
별지4 : 2013년 10월 1일
※ 70% 직권조정 1품목 : 2016년 2월 8일
별지5 : 2015년 10월 10일
별지6 : 2017년 2월 8일
별지9 : 2013년 8월 29일
붙임1 : 2013년 11월 18일 ~ 2014년 9월 16일
별지3 : 2013년 9월 16일
별지4 : 2013년 10월 1일
※ 70% 직권조정 1품목 : 2016년 2월 8일
별지5 : 2015년 10월 10일
별지6 : 2017년 2월 8일
별지9 : 2013년 8월 29일
붙임1 : 2013년 11월 18일 ~ 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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