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별지)
2. 시행일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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