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80만원 처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문제약(주)에 마약류취급업무정지1개월 및 과태료180만원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9월 10부터 10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향정)’을 수입했지만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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