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주요 원재료와 잔류성분 관계없이 GMO 표시 의무화’ 법안 제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 등 19명의 의원들은 4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하여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유전자변형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GMO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식품 표시방법이 미흡하여 국민들은 GMO의 포함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종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GMO라는 용어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재재조합’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혼란을 줄 우려가 높아, ‘유전자변형’을 법적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경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등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 원료를 함량 5순위이내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재조합 DAN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GMO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남윤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GMO 표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남윤인순의 원과 홍종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GMO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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