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제2편)
○ 산부인과(기타 자궁 수술 및 자궁부속기수술)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환자분류체계 세분화(78개→83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5개→10개) : 기타 자궁 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복강경 개복)
- 「기타 자궁 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개복 복강경)」가산점수 신설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한 경우 질병군 수가의 고정비율 적용한 점수의 30% 가산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복에 의한 것 나-853-나-2)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자-433)과 난소를 전적출하는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자-442-가)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
○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산정방법 변경
- 「질병군」진료의뢰에서 「수정체 수술」진료의뢰 시로 변경
○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등에 따른 별표 3~4 6~7 개정
□ 시행일 :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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