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펜코프연질캡슐, 꽁뜨르쏠레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에 대해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4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4월 15일~5월14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알카펜코프연질캡슐(마약류) 생산시 손실허용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꽁뜨르쏠레이라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이 제품 용기에 자외선 차단지수 관련문구(UVA+UVB SPF 30)를 표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4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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