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78호 2013.6.12.) 및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89호 2013.6.11.)이 첨부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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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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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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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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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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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개선 수급자의 과다납부에 따른 심평원 환불결정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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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및 우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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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각 조문별 시행일이 다르므로('13.6.12 '13.7.1 '13.12.13) 부칙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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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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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분틀니 의료급여 실시(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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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3.7.1.
※ 세부 지침은 6월 중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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