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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정정 안내 (스타틴 항정신병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