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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일동제약(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일동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주)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다.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 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 원 미만은 40%, 100만 원 미만은 30%를 제공했다.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 진행, 의국활동·해외학회·시판 후 조사(PMS) 등에 대한 지원수단 활용 등도 다른 제약사들과 유사하게 진행했다.

또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 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 적극 활용, 신제품의 경우는 런칭심포지엄, 임상시험, PMS 등의 마케팅 수단도 사용했다.

일동제약(주)이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지원규모는 총 16억 8,000만 원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방식을 보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했고,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일정금액 만큼 선지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어 계속 추가지원을 하게 됐다.

(표)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도 처방실적 관리대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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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의원의 경우, 10월말 선지원 잔액이 36만 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할 금액이 42만8천 원 발생하여 선지원 잔액을 차감하고도 후지급해야 할 금액이 6만8천 원 남아 있음.

B의원의 경우, 10월말 기준 선지원 잔액이 1,124만5천 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할 금액이 270만8천 원 발생하여 이를 차감하면 11월 선지원 잔액이 853만7천 원 남아 있음.

의원들도 이런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적발․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동제약(주)은 지난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 원, 매출액 3,385억 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로 대표적인 취급의약품으로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등이 있으며, 큐란정(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후루마린(항생제)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