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너무 과한 조치다”반발도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는 년간 상, 하반기 2회로 정례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의원원장은 “의사가 환자 진료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행정적인 부분까지 잘 알 수는 없다”며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는 의료진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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