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사회 성명서 통해 입장 제시
안양시의사회(이하 의사회)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종걸 (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분야도 아닌 의원이 이런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에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억지주장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의원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이종걸 (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불철주야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의약 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여,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내 불통만 초래할 것이다.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 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텐데, 이를 시작한 장본인으로 이종걸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안양시의사회와의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릴 것이다.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의원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13. 6. 27
안양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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