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 방법 구체화, 과태료 기준 정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최근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40일 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
◆표시-광고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16조의3)
최근(7.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착하여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는 문제다.
과태료 감경 사유로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급~제3급 장애인, 미성년자 등)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다.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기타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에 맞추어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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