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신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해 이루어졌다.

실제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