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의 사용을 허용 한다는 내용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8월 16일자로 고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3개의 수용성 염(칼슘, 칼륨, 나트륨) 원료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마그네슘’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젤리, 겔 등)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한하여 기능성 원료 등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체의 원료 및 완제품 관리비용을 절감화 할 수 있다.
이외의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범위 명확화 ▲법적 용어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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