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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협회 “제약회사 명단만으로 행정처분 전면 철회하라”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가 “제약회사 명단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는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19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본 회의 입장’이라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와 법원이 제약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의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협회가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본 회의 입장
최근 법원은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복지부는 배달사고 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의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일람표는 제약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다. 실제 검찰은 이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이 정말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조사하지 않은 채, 제약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복지부에 제출했다.

배달사고를 비롯하여 실제 리베이트 수수여부와 다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의사들의 증언보다 이 자료를 더 신뢰하며, 오히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들이 주장해야 한다며 헌법에도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주목할만한 사건이 터졌다.

모 제약회사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적발되었고, 모 제약회사는 2년 동안 의사 2천여 명에게 접대성 경비로 사용한 돈이라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이 명단은 국세청은 물론 복지부에도 제출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최소 130여명 이상의 의사들이 자기는 모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모 제약회사 측은 배달사고이거나 특정 영업소에서 명단을 잘못 올린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회사 제품을 전혀 처방하지 않고 단지 주사제 사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건낸 의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소액 처방을 한 의사들도 연간 수백만원을 수수한 것처럼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배달사고라는 제약회사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특정 영업소에서 명단을 잘못 올렸다는 주장 역시, 본 회로 제보를 한 회원들의 지역을 분석해본 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 현상임이 밝혀져 이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즉, 실제 접대성 경비의 지출과 관계없는 의사들의 명단을 제약회사가 임의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 제약회사 건이 아직까지 리베이트와 직접적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제약회사가 작성한 명단이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복지부나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벌제 이전의 사안임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의사의 진술은 믿지 않고 제약회사의 명단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더더욱 몰상식한 행위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이다.

제약회사 임의로 작성된 명단을 믿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미 민주국가임을 포기한 행위이다. 단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없어야 한다.

제약회사 명단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2013년 8월 19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