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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즉각 폐기돼야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보건당국이 리베이트와 약값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확인되면서 나온 것.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답변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 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의총은 설명했다.

즉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참여가 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는 논리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법안 제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약값은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므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 될 수가 없다.

이에 전의총은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리베이트 쌍벌제)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며,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전의총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와 약값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으므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도입말>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식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말>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식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인해서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에 거품이 생겨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나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제약협회 등에서 처음 개발한 논리이며, 지금까지 국회보건복지위, 언론, 검찰&경찰, 그리고 법원까지 이런 논리를 이용하여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를 사회적 불공정 범죄의 대표적 예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문>
다음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왜 처음부터 논리가 잘못된 엉터리 법안인지 설명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가 되었고 결국 18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으로서 위 6개 안을 대부분 수용한 대안을 의결하여 국회 법사위 상정 후 본회를 통과하여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00693호 김희철의원 대표 발의 /제1805020호 박인수의원 대표 발의/제1807549호 최영희의원 대표 발의/ 제1807680호 전혜숙의원 대표 발의/제1807904호 손숙미의원 대표 발의/ 제1808043호 이은재의원 대표 발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토대가 된 위 6개 의안에는 빠짐없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최영희의원 발의 법안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의약품 가격의 거품이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 박인수의원 발의 법안에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할 것임.” 김희철 의원 발의 법안에서

“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손숙미 의원 발의 법안에서

그리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 즉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논리를 국회의원들에게 거짓 증언 하면서 이런 잘못된 법안의 탄생에 이바지했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전 장관은 법안통과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 “이번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제 7차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전재희 전 장관은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인상을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문제가 있고“

<반론>
그러나 최근에 본 회는 복제 약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 한다”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 정보공개청구번호 2059491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증거자료 2: 정보공개청구번호 2077800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답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 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참여가 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는 논리에 의해 탄생하였으니 법안 제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삼성휴대폰이나 현대차 경우는 제품 가격을 기업에서 결정하므로 당연히 제품값에 판촉비, 리베이트비용이 가격에 추가되나, 약값은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므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본 회의 요구 사항>
본 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리베이트 쌍벌제)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임을 밝히며,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국회는 조속히 이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심사하여 개정 및 폐지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010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거짓을 증언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바랍니다.
(증거자료3: 2010년 4월 23일 금요일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증거자료4: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제 7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법안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서 즉각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리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이렇게 태생부터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판을 당장 중지해주십시오.

3.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당한 조사를 하지 말기를 바라며, 더 이상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짓된 보도 자료 등을 배포 하지 말기 바랍니다.

4. 언론은 ‘의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와 약값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건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만큼, 향후 리베이트 보도를 함에 있어서 미사여구처럼 사용되는 리베이트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엉터리 논리를 개발하여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을 탄생시킨 제약협회 등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꾸준한 대관로비를 한 덕택에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복제약값을 책정 받아서(권순만 등 연구자료, 2010) 막대한 이득을 누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제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의약사를 탓으로 돌려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의 탄생을 뒤에서 조종한 제약협회와 보건당국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약협회는 더욱더 강력한 약값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증거1) 정보공개청구번호 2059491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증거2) 정보공개청구번호 2077800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답변)

2013년 8월 1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