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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 자격 지정-지정취소 법률서 규정…검역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의료기관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 되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취소 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8월 13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WHO에서 지정하는 황열, 콜레라와 같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립검역소 대부분이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낮아 이를 해소하고자 백신 접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국립검역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정신청이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다.

(표)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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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해당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인데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