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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식약처, 한국웨일즈제약 전 품목 판매중지…유통기한 위조 재판매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웨일즈제약 전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연고, 근육 이완제, 피로 회복제, 항산화제, 구충제 제품 등 총 900여 품목이 모두 해당된다.

이처럼 한 제약사 생산 전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경기경찰청)가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 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시중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 규모의 국내제약사로 지난해에도 깨진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출고-판매한 후 파손제품 복용 후 부작용발생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가 정지된 바 있고, 지난 6월에도 이 회사 판매 품목인 용비정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가 내려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