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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16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전국 소재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2013.6., 14개 산후조리원)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도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

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로 심사를 실시하여 시정 완료했다.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므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도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거나,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이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용이하므로, 상법은 특별히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받은 물건뿐 아니라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인 산후조리원내에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 훼손, 도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현금, 귀중품 등이 분실,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계약 해지시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실질적인 손해보다 적은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대체병실 이용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당초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급부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비용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차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제정-보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내역 및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