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구멍 뚫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발조치 누락, 상습지연 등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등록대상자) 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 8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 처리가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중 140명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경찰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다수를 누락한 채 이 중 56명만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경찰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신상정보 공개자 자료를 확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회를 통해 등록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140명 중 8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10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동시에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8명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12명도 포함돼 있는데도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들의 신상정보 자료를 요청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6명 중 1,183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를 접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하고도 최장 149일까지 등록을 지연하는 등 신상정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

2012년 당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등록·고지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판결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찰에 제출한 정보를 경찰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또 신상정보를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은 여성가족부가 고발을 함으로써 미제출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에는 연이은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대대적인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의 허술함과 시스템의 미비점 등이 크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5%가 증가한 2만 2천여 건이 신고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전체의 37%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내에 신상정보 등록자는 거의 2배가 증가하여 3천7백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관련 업무에 구멍이 뚫렸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지난 해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간의 공조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기존에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여성부가 각각 등록, 공개, 고지하던 것을 등록업무는 일괄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두 부처가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림)‘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리 과정
4-1.jpg
 
4-2.jpg

한편 법 개정 이전에는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 등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법무부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등록, 공개, 고지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업무는 일괄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일괄 여성가족부가 하도록 하여 2013. 6. 19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