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5일 ‘의료종사자 감염노출사고 및 대책’ 관련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료종사자 보건안전 포럼을 개최한다.
‘의료종사자 감염노출사고 및 대책’이라는 부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문제는 환자의 안전문제뿐 아니라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기구의 사용 및 효과와 함께 재정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제부터라도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하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안전주사침을 포함한 안전 기구를 사용할 경우 주사침, 메스 등에 의한 의료인의 찔림사고가 62~88%까지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 기구 사용경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전무한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감염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을 제정해 안전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2009년 안전 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적의 치료환경을 위해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자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안전기구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2년 8월 7일 발의한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며, 의료인의 보건권을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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