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비티엑스에이주사,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한올바이오파마(주) 비티엑스에이주사,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한올바이오파마(주) 비티엑스에이주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주)는 전문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사’(허가받은 효능․효과 :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에 대하여 2013년 2월 27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l.co.kr)에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제6항 약사법 제76조 위반이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