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한올바이오파마(주) 비티엑스에이주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주)는 전문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사’(허가받은 효능․효과 :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에 대하여 2013년 2월 27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l.co.kr)에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제6항 약사법 제76조 위반이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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