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의사협회 재항고에“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판결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이 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또 불복하여 재항고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2012년 11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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