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와 징계, 사과 및 재발방지 등 촉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가 지난 5월 30일 심평원에 대한 공문접수 후 제시한 성명서에 대해 심평원 해명자료 입장에 대해 7대 반론을 제기했다.
의원협은 “직원들의 탈법적이고 악의적인 보복삭감에 대해 심평원이 나서서 이들을 대변하고 해명하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라는 조직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심평원 직원을 위한 조직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삭감결정을 내린 내과전문위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당한 심사였다면 실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보복삭감에 관여한 심사위원들의 실명을 의원협이 제시한 날짜까지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은 “제시한 날짜가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 발표한 대로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협이 발표한 반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심평원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론>
심평원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심평원의 해당 부서는 보복삭감을 자행했으며, 이에 본 회는 지난 5월 30일 심평원에 보복삭감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 및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과정에서 임의비급여가 확인되었고, 검사비용 청구가 동일규모 기관의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경향을 보여 정밀심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1회 내원시 다종검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여 심사위원의 의학적타당성에 대한 자문 후 처리한 건”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심평원의 해명자료에 대해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심평원은 환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해당의원 원장 및 행정실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선 항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A의원의 행정실장이 “대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항의 전화인지 반문하고 싶다.
2. 심평원은 A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자료요청 등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심평원 담당직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원은 심평원의 주장과는 달리 자료제출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를 했을 뿐이며, 실제 A의원은 심평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A의원 행정실장이 심평원의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불친절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3. 심평원은 민원 담당차장은 A의원 원장 및 행정실장에게 전화하여 직원 불친절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직원이 임신초기로 예민한 상태에서 발생된 일임을 이해하여 줄 것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울러 민원 취하도 정중하게 부탁하였고, 담당 직원도 병원측에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 철회 요청 전화를 서울지원의 고위 인사를 비롯하여 담당차장, 담당직원 등 3명이 이틀 동안 번갈아가며 약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왔고, 어떤 경우 30분 이상 통화하기도 하며 진료에 차질을 유발하고, 민원인이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민원 철회를 강요하였다.
심지어는 민원 당사자도 아닌 A의원 원장에게도 전화를 하여 민원인인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민원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압박을 하였다. 특히 심평원의 해당 담당직원은 오후에 전화를 하여 바로 그 날까지 민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었다.
이에 A 의원 원장은 의원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한 행정실장에게 민원철회 고려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실장은 이러한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A의원 원장의 민원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원철회를 하지 않았다.
4. 심평원은 A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제기한 ‘진료비확인’ 처리 과정에서 임의비급여가 확인되었고, 동 기관의 검사비용 청구가 동일규모․표시과목 요양기관의 평균치 보다 약 2배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A의원은 2010년 개원 이후,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유사한 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특별한 삭감없이 인정이 되었던 검사들이다. A의원의 검사항목이나 청구 내역은 당연히 심평원 측이 이전부터 모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문제 삼아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바 없으며, 심지어는 심평원 직원도 3년 동안 환자로부터 민원이 한 건 밖에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는 병원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A 의원의 행정실장이 민원 철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직 후, 임의비급여나 검사비용을 핑계로 돌연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나 요양기관에 청구상 문제가 있는 경우 심평원 직원이 사전에 설명하고 시정을 유도하는 사전지도 과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 사안이 보복성 삭감이라는 것을 더욱 입증하는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나, 정상적 행정이 아닌 보복성 행정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5. 심평원은 A 의원의 검사비용이 동일 규모․표시과목 요양기관의 평균치 보다 약 2배정도가 높았고, 1회 내원하여 다종 검사(20종~ 40종)를 실시하는 진료경향을 보여, 201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검사 실시는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에 A의원은 원장이나 담당직원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공문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40종의 다종 검사를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본 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다른 내과의원도 비록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마다 조금씩 다를지언정 검사의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한데, A의원만 다종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만약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었다면 청구시에 삭감하면 되는 것을 왜 안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6. 심평원은 2013년 1월 A의원의 진료분 중 검사관련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건의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지급보류)하였으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4차에 걸쳐 자료요청 문서를 발송하였고, 4차 요청 시 해당의원에서 자료제출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처리 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전문의학적 자문을 받아 심사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원은 당시 심평원이 요구했던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했다.
다만, A의원이 해당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심평원은 이를 인정치 않고 다른 환자의 수납내역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납대장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심평원은 4월 1일까지 수납대장을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3월 29일 자의적으로 삭감 처리했다.
A의원은 자료제출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심평원은 자료제출의사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자신들이 제시한 자료제출 시한을 무시하고 삭감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 역시 보복삭감의 명백한 증거이다. 심평원이 어떤 근거로 자료제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대야할 것이다.
7. 심평원은 A의원의 2013년 3월과 4월 진료비청구내역에 대한 정밀심사가 필요하였으며 다종 검사를 청구한 59건을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기 위하여 보류하였고, 내과 심사위원의 전문의학적 자문을 받아 심사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1월 청구분 중 지급불능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유선상이나 공문을 통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3월 청구분의 지급불능 59건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유선상 통화나 공문도 없이 삭감처리 하였다. 삭감된 내역도 이전에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본 회가 A의원의 3월, 4월 청구분에 대한 삭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전해질 검사 및 신장기능검사를 삭감하였고, 당뇨병 환자는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필수적 검사인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삭감하였으며,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는 갑상선 검사를 삭감하였다.
빈혈 치료 중인 환자에서 훼리틴, 철, 철결합능과 같은 검사를 모두 삭감하였으며, 간염이나 독성간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시행된 알부민 검사와 바이러스 간염 검사를 삭감하는 등 내과 심사위원의 전문의학적 자문을 받았다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삭감을 자행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보복삭감의 명백한 근거이다.
이상과 같이 본회는 심평원의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바이다. 더불어 본 회는 직원들의 탈법적이고 악의적인 보복삭감에 대해 심평원이 나서서 이들을 대변하고 해명하는 작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심평원 직원들은 무엇을 잘못하건 심평원에서 보호하고 막아주는가? 민원이 제기되면 사안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해당직원을 징계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러한 절차없이 민원사항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을 대변하고 있으니, 심평원이라는 조직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심평원 직원을 위한 조직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삭감결정을 내린 내과전문위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당한 심사였다면 실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과전문위원으로서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떳떳하다 생각하고, 심평원 역시 이러한 과정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내과 전문위원의 실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라.
앞서 공문을 통해 밝힌바 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더불어 보복삭감에 관여한 심사위원들의 실명을 밝혀라. 이 역시 본 회가 제시한 날짜까지 이행해야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회는 이전에 발표한 대로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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