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

식약처, 동아제약에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대신 과징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가 동아제약(주)에 약사법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조치는 동아제약의 의약외수입품목인 비겐크림톤(3G, 4G, 5G, 6G, 7G)의 용기나 포장및 첨부문서에 제조업자(생산국 제조사)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않아 취해진 것이다.
 
또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대신 과징금 1,035만원처분으로 갈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