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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사협 영문명칭변경 최종 판결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문명칭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기각 결정’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한의협이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잘못된 내용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방특위 반박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의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를 규탄하며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판결’과 관련하여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가처분이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며, 이번 사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소송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소송이라 할수 있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마치 명칭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것이며,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의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체의술인 한방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어디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이며, 실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의사협회의 잘못된 보도에 흔들리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 6. 1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