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약사정원 미달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 못했고, 무면허자 조제 행위가 의심된 사례도 발견됐다.
전국 병원급 이상 29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에서 22건의 현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약사(한약사) 정원 미총족이 16건, 병원 내 약사 면허자가 없는 경우 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이 4건,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가 2건이었다.
현장조사 전에 실시한 현황자료 분석조사에서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이 미달했다. 또 275개 종합병원 중 79개, 1,375개 병원 중 427개 의료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약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약사 면허 미소지자가 조제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기관 및 무면허자가 고발 조치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병원에서 약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약사 자격이 없는 병원 인력이 의약품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약사 중 병원 취업자는 12%에 불과하고 87%가 약국에 편중되는데, 이는 병원 약사의 업무량과 처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대 6년제 전환 후 올해와 내년에 약사가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의 약사 정원 미달 현상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견지해야할 원칙이다”며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언주의원은 1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언주의원이 병원 내 약사 1인당 조제 건수를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를 강력히 촉구함에 따라 진행됐다.
병원내 무자격 약사 실태조사 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8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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