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보건소 기능재편 재검토해야”, 진영 복지부장관 “진료기능 축소없다”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비용효과적인 의료이용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높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도입,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에는 찬성하지만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로 재편하려 것은 민간 병ㆍ의원 문턱이 높은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법률 전부개정을 통하여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ㆍ관리로 명확히하여 보건기관의 주기능이 단순 진료중심에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업무를 종래 세부사업의 단순 나열방식에서 핵심기능 위주로 규정하여 보건소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12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의 5.8%, 병상수의 10.0%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90%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에 불과하여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문턱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활주변 가까이 위치한 보건소나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진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에 몰두하기에 앞서,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비급여진료비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병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과다한 본인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료과소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에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기회를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 축소는 없을 것이다”며 “개정안에 담긴 기능 항목에는 없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위법령에 명시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진료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대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16가지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특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진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제2조(정의)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보건소의 기능)에서 다음 5가지 기능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복지시설 방문 보건진료사업’, ‘응급의료’ 등 진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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