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가 IMS를 주제로 개최한 제7차 회의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 회의에 한의계 위원만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채 진행했다며 17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 규탄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능위가 IMS를 제재하고 억제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만 한의사 일동은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직능위가 한의계의 대표적 치료행위인 침시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당사자격인 한의계 위원은 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직능위의 구성 이유와 목적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능위에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공정성에 입각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
편파적인 ‘양의사 편들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각성하라!!!
불법 침시술 행위인 양의사들의 ‘IMS’, 한의계 위원만 배제하고 논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한의계에 진중히 사죄하고,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IMS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가 지난 6월 13일,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인 IMS를 주제로 개최한 제7차 회의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한의계 위원만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양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시술인 양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지금도 암암리에 자행하고 있는 IMS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이며,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각종 한의학적 근거와 논문자료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침시술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학계와 양의사들은 오히려 한의계에 막말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 침시술을 뻔뻔하게 시행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능위가 이처럼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IMS를 제재하고 억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만 한의사 일동은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직능위는 한의계의 대표적 치료행위인 침시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양방은 물론, 치과와 약계 위원에 공익위원들까지 모두 참여케 했으나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격인 한의계의 위원은 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직능위의 구성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해결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직능위의 본연의 업무이자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능위가 양방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인 IMS를 주제로 정하고, 또한 관련 회의에 한의계 위원을 배제하는 등 편파적인 양의사 편들기를 자행한 것은 직능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을 무참하게 저버리는 처사이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직능위에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공정성에 입각하여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17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