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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식약처, (주)한국얀센 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한국얀센 콘서타OROS서방정 18밀리그램 콘서타OROS서방정 27밀리그램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얀센은 기준서를 미준수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처분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