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강화 및 사적인 목적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금지”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편중, 공공성 부족, 현장에서의 서비스 왜곡과 불법 행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법」제27조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하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했다.
또 방문간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의 편중을 완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의원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재가 급여 이용자 수는 방문요양이 85.5%로 지나치게 높은 반면,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2.4%에 불과해,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가족주수발자 대상 FGI 결과를 보면, 방문요양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를 추가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고, 같은 보고서 이용지원 담당자 의견조사에서도 중소도시 이용지원 담당자가 ‘욕창이 있어서 방문간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문요양에 너무 집중하는 면이 우려 된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주의원은 “올 상반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자나 가족의 욕구보다는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욕구와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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