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받지 않은 사실 입증하라니 불합리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리베이트 배달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3대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일제약 등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줬다고 작성한 범죄일람표 형태의 명단에 따라,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의ㆍ약사 1,000여명에 대한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반기에 강행하겠다는 입장.
또 행정처분 대상자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보건복지부도 배달사고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대 입장을 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협은 의산정협의체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만약 보도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 사실이라면,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의 주요 입장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상당한 노력 필요
-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상식적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벌을 내리려면 어떠한 범죄행위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범죄 사실 입증 노력조차 포기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보건복지부가 자체 수사권 등이 없다는 한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에서 엄격히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의 기본정신과 상식에 어긋나게 거꾸로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 그리고 이것은 행정청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것이 일명 ‘의사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즉,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솔한 언사
- 이번에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및 처분대상자에게 무죄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행정처분 결과에 천여명의 의‧약사가 당장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언사를 조심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다소 경솔한 처사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은 더 커져만 가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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